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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by 제이제로 누나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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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시행일주관처날짜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1989년 12월 30일
국가보훈처
4월 13일(2019년부터는 4월 11일)

요약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 정부는 1989년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했다는 역사자료를 근거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정하고 해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한 정책연구와 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11일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2018년 4월 확정 발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2018년 제 99회 기념식까지는 매년 4월 13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된다.

임시정부란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전 세우는 준비 정부를 말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주권민족으로의 주체성을 알리고 능률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수립되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중 상해(상하이, 上海)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수립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사진

ⓒ 연합뉴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1987년 제9차 헌법개정과 관련이 있다. 제9차 헌법개정 전문(前文)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결국, 1989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있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는 서울 효창공원에서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이 참여한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이후 1980년대까지 논의가 이어지다 제9차 헌법개정을 거쳐 1989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보훈처에서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합리적 획정 방안'이라는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2018년 3월 26일의 학술심포지엄에서도 4월 11일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자, 보훈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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